전파자원기획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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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 현황 조사·분석, 평가
업무개요
- 주파수 이용 현황 관련 통계 분석을 통해 대역·용도별 생애주기를 파악하고, 주파수 이용 효율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 주파수 이용현황 조사 결과를 토대로 기존 이용 주파수의 정비 시급성(수요 정도)과 공급 가능성을 평가하여 이용효율을 개선하고 신규 자원을 발굴
-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정책에 따라 전파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이하 전파정보)를 국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는 기반 조성
추진근거
- 전파법 제3조(전파자원의 이용촉진), 제5조(전파자원의 확보), 제6조(전파자원 이용효율의 개선), 제66조(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 전파법시행령 제4조(주파수 이용현황의 조사·확인), 제6조(주파수 이용실적의 판단기준)
- 전파법 제60조(주파수 이용현황의 공개), 전파법 시행령 제85조(주파수 이용현황의 공개)
주요 업무
- (기초조사) 「주파수 지정·관리 지침」의 3,000㎓ 이하 전체 할당·지정 주파수(무선국DB기반)를 대상으로 기초조사(무선국 현황, 기술·산업 동향 등)를 실시
- (중점조사) 전체 주파수 대역을 3개 구간(3㎓ 이하, 3~10㎓, 10㎓ 이상)으로 구분하여 무선국 추세, 사회·경제적 효과, 국내외 동향 등 정밀조사 실시
- (평가절차) 대역별로 ① '서비스 수요정도(신규/기존)'와 이를 충족시키는 ② '주파수 공급 가능성' 관점으로 구분하여 이용효율 개선 대역 도출
① 서비스 수요정도(Y축) : 기존 서비스 이용정도, 신규 서비스 수요제기(잠재/실제) 정도를 파악
② 주파수 공급 가능성(X축) : 현 주파수 미이용률, 신규 용도로 공급 가능성, 기타 고려사항을 파악 - (결과활용) 기존 이용 대역 및 용도별 주파수에 대한 이용효율 평가를 통해 신속한 이용효율개선 근거를 마련하여 신규 서비스에 대한 선제적 가용 주파수 발굴
- 전파정보를 공개하는 「주파수 종합정보시스템 (전파누리) 」 을 구축·운영하고, 이용자 중심의 정보 제공 및 활용 지원 체계 마련
- 주파수 이용현황, 국내외 주파수 분배·할당 정보 수집·공유, 무선국 정보의 산업적 활용, 대국민 전파자원 이용촉진 및 정책 활용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