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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자원기획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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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안내주파수 현황 조사·분석, 평가주파수 대역정비 실행기반 구축주파수 회수·재배치, 손실보상주파수 공동사용 활성화

주파수 공동사용 활성화

업무개요
디지털 심화기, 증가하는 수요 대비 부족한 전파자원의 원활한 확보·공급을 위해 이용자 간 주파수 공동사용 활성화 추진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2020년 5월부터 ‘비면허무선기기지원센터’로 지정되어 전파자원의 이용 효율을 증대하기 위해 비면허무선기기에 대한 실태조사와 정비를 시행하고, 기존 이용자 보호 지원 업무 수행
추진근거
전파법 제3조(전파자원의 이용촉진), 제5조(전파자원의 확보), 제6조(전파자원 이용효율의 개선), 제6조의3(주파수 공동사용) 제66조(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파법 제3조(전파자원의 이용촉진), 제5조(전파자원의 확보), 제6조(전파자원 이용효율의 개선), 제6조의3(주파수 공동사용), 제8조(전파진흥기본계획), 제9조의2(주파수분배의 변경에 따른 이용자 지원 등), 제9조의3(비면허무선기기지원센터의 지정 등)
전파법시행령 제10조3(비면허무선기기지원센터의 지정과 운영)
주요 업무
국내외 주파수 이용현황 및 신규 서비스 동향 등 국제 조화를 고려한 지역적 시간적 공간적 공동사용 주파수 발굴 확보를 통해 주파수 공동사용 활성화 기반 구축
주파수 공동사용에 따른 기존 및 신규 이용자간 분쟁예방과 이용조건, 이용자 보호지원 등 공동사용 주파수 관리 방안 마련
비면허무선기기 관련 이용현황, 산업동향, 전파측정 등 실태조사를 수행하고, 이용종료 및 이용종료가 예정된 비면허무선기기의 이용사항에 관한 홍보 진행
(결과활용) 기존 이용 대역 및 용도별 주파수에 대한 이용효율 평가를 통해 신속한 이용효율개선 근거를 마련하여 신규 서비스에 대한 선제적 가용 주파수 발굴
전파정보를 공개하는 「주파수 종합정보시스템 (전파누리)」 을 구축·운영하고, 이용자 중심의 정보 제공 및 활용 지원 체계 마련
용어 정리
비면허무선기기 : 발사하는 전파가 미약한 무선국, 개인의 일상생활에 자유로이 사용하기 위하여 정해진 주파수를 이용하여 개설하는 생활무선국용 무선기기 등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전파법 제19조의2)
사업추진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