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자원기획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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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 공동사용 활성화
업무개요
- 디지털 심화기, 증가하는 수요 대비 부족한 전파자원의 원활한 확보·공급을 위해 이용자 간 주파수 공동사용 활성화 추진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2020년 5월부터 ‘비면허무선기기지원센터’로 지정되어 전파자원의 이용 효율을 증대하기 위해 비면허무선기기에 대한 실태조사와 정비를 시행하고, 기존 이용자 보호 지원 업무 수행
추진근거
- 전파법 제3조(전파자원의 이용촉진), 제5조(전파자원의 확보), 제6조(전파자원 이용효율의 개선), 제6조의3(주파수 공동사용) 제66조(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 전파법 제3조(전파자원의 이용촉진), 제5조(전파자원의 확보), 제6조(전파자원 이용효율의 개선), 제6조의3(주파수 공동사용), 제8조(전파진흥기본계획), 제9조의2(주파수분배의 변경에 따른 이용자 지원 등), 제9조의3(비면허무선기기지원센터의 지정 등)
- 전파법시행령 제10조3(비면허무선기기지원센터의 지정과 운영)
주요 업무
- 국내외 주파수 이용현황 및 신규 서비스 동향 등 국제 조화를 고려한 지역적 시간적 공간적 공동사용 주파수 발굴 확보를 통해 주파수 공동사용 활성화 기반 구축
- 주파수 공동사용에 따른 기존 및 신규 이용자간 분쟁예방과 이용조건, 이용자 보호지원 등 공동사용 주파수 관리 방안 마련
- 비면허무선기기 관련 이용현황, 산업동향, 전파측정 등 실태조사를 수행하고, 이용종료 및 이용종료가 예정된 비면허무선기기의 이용사항에 관한 홍보 진행
- (결과활용) 기존 이용 대역 및 용도별 주파수에 대한 이용효율 평가를 통해 신속한 이용효율개선 근거를 마련하여 신규 서비스에 대한 선제적 가용 주파수 발굴
- 전파정보를 공개하는 「주파수 종합정보시스템 (전파누리)」 을 구축·운영하고, 이용자 중심의 정보 제공 및 활용 지원 체계 마련
용어 정리
- 비면허무선기기 : 발사하는 전파가 미약한 무선국, 개인의 일상생활에 자유로이 사용하기 위하여 정해진 주파수를 이용하여 개설하는 생활무선국용 무선기기 등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전파법 제19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