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자원기획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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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 회수·재배치, 손실보상
업무개요
- 전파자원의 공평하고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를 실행하며, 회수·재배치 대상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존 시설자 등에게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절차를 수행합니다.
추진근거
- 전파법 제3조(전파자원의 이용촉진), 제5조(전파자원의 확보), 제6조(전파자원 이용효율의 개선), 제6조의2(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 제7조(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에 따른 손실보상 등), 제7조의2(이의신청 등)
- 전파법시행령 제5조 (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의 공고 등), 제8조 (손실보상금의 산정기준 및 청구절차 등), 별표 1 (손실보상금의 산정기준)
주요 업무
- 정부의 주파수 확보·공급 계획에 따라 주파수회수 및 재배치가 필요할 경우, 관련근거에 따라 손실보상 기반조성, 실행절차를 수행합니다.
- (기반조성) 회수·재배치 손실보상 기본계획 수립, 무선설비 현장조사 및 DB구축, 이해관계자 청문·설명회 등을 진행하며 통상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 (실행절차) 회수·재배치 공고 후 기존 이용자의 손실보상을 위해 보상협의회 및 보상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손실보상금 산정 및 지급, 이행확인 등을 진행하며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용어 정리
- 주파수 회수·재배치
- “주파수회수”란 특정 용도로 사용 중인 주파수의 전부나 일부를 철회하는 것을 의미하며, “주파수재배치”란 주파수회수를 하고 다른 주파수를 대체·사용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 전파자원의 공평하고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부는 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를 할 수 있음(전파법 제6조의2)
- 손실보상
- 주파수 회수·재배치를 할 경우 해당 시설자 등에게 발생하는 통상적인 손실을 보상하는 것을 의미(전파법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