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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자원기획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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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안내주파수 현황 조사·분석, 평가주파수 대역정비 실행기반 구축주파수 회수·재배치, 손실보상주파수 공동사용 활성화

주파수 회수·재배치, 손실보상

업무개요
전파자원의 공평하고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를 실행하며, 회수·재배치 대상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존 시설자 등에게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절차를 수행합니다.
추진근거
전파법 제3조(전파자원의 이용촉진), 제5조(전파자원의 확보), 제6조(전파자원 이용효율의 개선), 제6조의2(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 제7조(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에 따른 손실보상 등), 제7조의2(이의신청 등)
전파법시행령 제5조 (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의 공고 등), 제8조 (손실보상금의 산정기준 및 청구절차 등), 별표 1 (손실보상금의 산정기준)
주요 업무
정부의 주파수 확보·공급 계획에 따라 주파수회수 및 재배치가 필요할 경우, 관련근거에 따라 손실보상 기반조성, 실행절차를 수행합니다.
  • (기반조성) 회수·재배치 손실보상 기본계획 수립, 무선설비 현장조사 및 DB구축, 이해관계자 청문·설명회 등을 진행하며 통상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 (실행절차) 회수·재배치 공고 후 기존 이용자의 손실보상을 위해 보상협의회 및 보상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손실보상금 산정 및 지급, 이행확인 등을 진행하며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주파수 회수 재배치 손실보상 주요절차 회수·재배치 공고 후 기존 이용자의 손실보상을 위해 보상협의회 및 보상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손실보상금 산정 및 지급, 이행확인 등을 진행하며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
사업추진체계 : 주파수 회수·재배치 손실보상 업무 수행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 등 정부기관, 산·학·연 전문가 등과 협력합니다. 또한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손실보상을 위해 시설자, 감정평가법인,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보상협의회·보상심의위원회 등을 운영합니다.
용어 정리
주파수 회수·재배치
“주파수회수”란 특정 용도로 사용 중인 주파수의 전부나 일부를 철회하는 것을 의미하며, “주파수재배치”란 주파수회수를 하고 다른 주파수를 대체·사용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 전파자원의 공평하고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부는 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를 할 수 있음(전파법 제6조의2)
손실보상
주파수 회수·재배치를 할 경우 해당 시설자 등에게 발생하는 통상적인 손실을 보상하는 것을 의미(전파법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