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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 관리

업무개요
다양한 공공분야(해상·항공·우주 등)에서 이용 중인 공공용 주파수의 효율적 관리와 적기 공급을 위해 매년 주파수 수급계획 수립·지원
추진근거
전파법 제18조의5(중장기 공공용 주파수 이용 계획 제출)
전파법 제18조의6(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의 수립)
전파법 제18조의7(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의 변경)
전파법 제18조의8(공공용 주파수 적정성조사·분석 기관의 지정 등)
전파법 제18조의9(공공용 주파수 정책협의회)
주요업무
공공용 주파수의 적기공급을 위해 공공기관 약 1,400개 기관을 대상으로 수요 접수 및 적정성 조사·분석을 통해 수급계획 수립
공공용 주파수 수요 집중대역*정비와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 사후관리(이용계획 준수 여부, 현장조사 등)를 연계한 관리방안 마련
아카이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