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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안내디지털 융합·전파 산업 활성화위성망 전주기 관리체계 구축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 관리5G특화망(이음5G)재난방송 자동자막 인프라 구축

재난방송 자동자막 송출 서비스 인프라 구축

업무개요
유료방송사업자의 자동자막송출시스템 구축 지원을 통해 재난 송출방식을 개선하여, 재난정보 송출 지연을 예방하고 신속·정확하게 제공하여 국민의 재난 피해 최소화 및 재난정보 접근성 향상 실현
추진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 제4조, 제10조의2, 제10조의3, 제12조, 제38조, 제38조의2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40조,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제28조
주요 업무
재난방송송출의무를 부과한 유료방송사업자(18개사) 대상 자동자막송출시스템 개발 지원
방송송출방식(셋톱박스, 위성, 8VSB)에 따라 자동자막송출 보급, 자동자막 연동기능 및 위성방송 기능 개선, 채널자막 키어 보급 등
재난방송 유관기관 실무협의체 구성, 기술실무반 운영 등 재난정보 전달체계 강화 및 선제적 대응 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