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고정국, 해안국, 육상이동국, 선상통신국, 간이무선국, 항공국, 비상국, 무선표지국, 무선방향탐지육상국, 무선방향탐지국, 무선측위국, 우주국, 기지국, 이동중계국, 육상국, 이동국, 선박국(의무선박국 제외), 아마추어국, 지구국(일반지구국, 해안지구국, 항공기지구국, 육상지구국, 이동지구국, 기지지구국, 육상이동지구국) ※ 다만, 인명구조 및 재난 관련 무선국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무선국은 2년으로 한다. | 5 | 5 | 전후 6월이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