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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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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안내

업무개요검사수수료안내무선국허가 및 유효기간 지방본부별 관할구역

무선국허가 및 유효기간
무선국허가 및 유효기간을 무선국의 종별, 허가유효기간(년), 정기검사 주기(년),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유효기간 만료일 기준)항목으로 안내하는 표입니다.
무선국의 종별허가유효
기간(년)
정기검사
주기(년)
정기검사의 유효기간
(유효기간 만료일 기준)
1. 실험국 및 실용화시험국11전후 2월이내
2. 의무선박국, 의무항공기국, 선박지구국무기한
3. 고정국, 해안국, 육상이동국, 선상통신국, 간이무선국, 항공국, 비상국, 무선표지국, 무선방향탐지육상국, 무선방향탐지국, 무선측위국, 우주국, 기지국, 이동중계국, 육상국, 이동국, 선박국(의무선박국 제외), 아마추어국, 지구국(일반지구국, 해안지구국, 항공기지구국, 육상지구국, 이동지구국, 기지지구국, 육상이동지구국)
※ 다만, 인명구조 및 재난 관련 무선국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무선국은 2년으로 한다.
55전후 6월이내
4. 비의무(5톤미만) 어선선박국
5. 선박국 ㆍ 총톤수 40톤 미만인 어선의 의무선박국 ㆍ선박안전법시행령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평수구역안에서만 운항하는 선박(여객선 및 어선을 제외한다) 의 의무선박국무기한2전후 3월이내
6. 항공기국ㆍ항공법 제2조제1호 및 제25호의 규정에 의한 회전익 항공기 및 초경량 비행장치의 의무항공기국
7. 항공고정국, 표준주파수국33
8. 방송국(연주소 및 송신소, 중계소 시설)
9. 유선방송(종방, 중계)
10. 전파응용설비무기한5전후 6월이내
조난설비용 부가장치 유효기간 관리 안내
교체증명서 제출
무선국의 조난설비용 부가장치(EPIRB, 레이더트랜스폰더, ELT)의 전지 및 자동이탈장치 유효기간이 만료된 무선국은 유효기한내 교체하시고 우리 진흥원으로 교체증명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해당 무선국의 부가장치 유효기간 만료 후 5일이내 교체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운항통제기관(각 해양경찰청 등)에 통보되어, 운항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근거 : 중앙전파관리소 고시 제2018-1호(2018.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