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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개요검사수수료안내무선국허가 및 유효기간 지방본부별 관할구역
| 무선국의 종별 | 허가유효 기간(년) | 정기검사 주기(년) | 정기검사의 유효기간 (유효기간 만료일 기준) |
|---|---|---|---|
| 1. 실험국 및 실용화시험국 | 1 | 1 | 전후 2월이내 |
| 2. 의무선박국, 의무항공기국, 선박지구국 | 무기한 | ||
| 3. 고정국, 해안국, 육상이동국, 선상통신국, 간이무선국, 항공국, 비상국, 무선표지국, 무선방향탐지육상국, 무선방향탐지국, 무선측위국, 우주국, 기지국, 이동중계국, 육상국, 이동국, 선박국(의무선박국 제외), 아마추어국, 지구국(일반지구국, 해안지구국, 항공기지구국, 육상지구국, 이동지구국, 기지지구국, 육상이동지구국) ※ 다만, 인명구조 및 재난 관련 무선국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무선국은 2년으로 한다. | 5 | 5 | 전후 6월이내 |
| 4. 비의무(5톤미만) 어선선박국 | |||
| 5. 선박국 ㆍ 총톤수 40톤 미만인 어선의 의무선박국 ㆍ선박안전법시행령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평수구역안에서만 운항하는 선박(여객선 및 어선을 제외한다) 의 의무선박국 | 무기한 | 2 | 전후 3월이내 |
| 6. 항공기국ㆍ항공법 제2조제1호 및 제25호의 규정에 의한 회전익 항공기 및 초경량 비행장치의 의무항공기국 | |||
| 7. 항공고정국, 표준주파수국 | 3 | 3 | |
| 8. 방송국(연주소 및 송신소, 중계소 시설) | |||
| 9. 유선방송(종방, 중계) | |||
| 10. 전파응용설비 | 무기한 | 5 | 전후 6월이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