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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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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안내

업무개요검사수수료안내무선국허가 및 유효기간지방본부별 관할구역

검사수수료 안내

(단위 : 원)

신청표를 무선국의 종별, 안테나공급전력에 의한 송신기의 규모, 준공검사 수수료, 정기검사 수수료, 수시검사 수수료, 변경검사 수수료 항목으로 안내하는 표입니다.
무선국의 종별안테나공급전력에 의한
송신기의 규모
준공검사
수수료
정기검사
수수료
수시검사
수수료
변경검사
수수료
1.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무선국100W 미만100,00083,00083,00083,000
100W 이상116,00085,00085,00085,000
2. 어선의 선박국
(총톤수 500톤 미만의 것)
12W 미만18,00011,00011,00012,000
12W 이상 50W 미만28,00018,00018,00018,000
50W 이상43,00028,00028,00028,000
3. 방송국
(텔레비전방송국은 제외한다.)
10kW 미만540,000500,000300,000252,000
10kW 이상 50kW 미만700,000600,000360,000350,000
50kW 이상1,000,000780,000450,000450,000
4. 텔레비전방송국100W 미만521,000431,100251,500252,000
100W 이상 1kW 미만770,300637,300366,500366,500
1kW 이상 10kW 미만1,019,200845,100492,200493,100
10kW 이상1,225,9001,014,400591,500592,000
5. 실험국과 아마추어국50W 미만10,0009,0009,0009,000
50W 이상 500W 미만17,00012,00012,00012,000
500W 이상 5kW 미만30,00019,00019,00019,000
5kW 이상37,00024,00024,00024,000
6. 전파응용설비100W 미만11,0008,0008,0008,000
100W 이상 1kW 미만16,00012,00012,00012,000
1kW 이상 10kW 미만24,00018,00018,00018,000
10kW 이상32,00023,00023,00023,000
7. 그 밖의 무선국0.5W미만10,0008,0008,0008,000
0.5W 이상 5W 미만31,00024,00023,00023,000
5W 이상 50W 미만84,00063,00063,00063,000
50W 이상 500W 미만140,000103,000103,000103,000
500W 이상 5kW 미만186,000141,000139,000139,000
5kW 이상222,000165,000165,000165,000
* 법 제24조제1항 단서에 따른 무선국 중 표본검사를 받지 않는 무선국에 대해서는 제96조 및 제97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해당 무선국별로 2만원의 준공검사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표본검사를 받지 않은 무선국이 법 제24조제7항에 따라 검사를 받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를 적용하여 산정된 검사수수료에서 2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추가로 내야 한다.
검사수수료 환불
환불신청 : 검사수수료를 이중납부 또는 과오납한 시설자는 각 해당 지방본부로 환불신청
환불방법 : 환불신청 사유가 타당한 경우 시설자 신청서의 금융계좌로 환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