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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 안내정보공개 제도란?공개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보는?정보공개에 대한 불복구제제도는?수수료 및 감면비율
사본공개 | 정보공개를 원본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정보의 원본이 오손되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본으로 공개가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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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공개 | 비공개 정보와 공개정보가 혼합되어 분리 가능한 경우, 공개취지에 부합되는 때에는 부분공개가 가능합니다. |
즉시공개 | 공개여부 결정절차 없이 즉시 또는 구술로 처리가 가능한 정보는 별도의 절차없이 즉시 공개합니다. - 문서, 대장, 도면, 카드류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녹음테이프, 녹화테이프, 슬라이드 : 시청 또는 복제물의 교부 - 영화필름 : 시청 - 마이크로필름 : 열람 또는 사본, 복제물의 교부 - 사진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사진필름 : 열람 또는 인화물, 복제물의 교부 - 컴퓨터 처리정보 : 매체의 열람, 시청 또는 사본(출력물)·복제물의 교부 |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시 |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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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시 |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시 | 정보공개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