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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제도란?

정보공개제도 안내정보공개 제도란?공개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보는?정보공개에 대한 불복구제제도는?수수료 및 감면비율

정보공개제도란?
개념
  •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사본·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전자를 『청구공개』라 한다면, 후자는 『정보제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권자
대한민국 모든 국민 (법인·단체 포함)
-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법인과 단체의 경우는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 청구권이 인정되는 외국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학술 · 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대상정보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정보공개청구절차
정보목록 검색 → 원문조회,정보공개청구 → 공개여부결정 → 정보공개(10일)
공개원칙
  • 공공기관이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통지한 공개일시 · 공개장소에서 원본으로 공개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직접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우편으로 송부할 수 있습니다.
공개방법
공개방법을 사본공개, 부분공개, 즉시공개로 안내하는 표
사본공개정보공개를 원본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정보의 원본이 오손되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본으로 공개가 가능합니다.
부분공개비공개 정보와 공개정보가 혼합되어 분리 가능한 경우, 공개취지에 부합되는 때에는 부분공개가 가능합니다.
즉시공개공개여부 결정절차 없이 즉시 또는 구술로 처리가 가능한 정보는 별도의 절차없이 즉시 공개합니다.
- 문서, 대장, 도면, 카드류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녹음테이프, 녹화테이프, 슬라이드 : 시청 또는 복제물의 교부
- 영화필름 : 시청
- 마이크로필름 : 열람 또는 사본, 복제물의 교부
- 사진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사진필름 : 열람 또는 인화물, 복제물의 교부
- 컴퓨터 처리정보 : 매체의 열람, 시청 또는 사본(출력물)·복제물의 교부
공개시 확인
  • 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임을 다음과 같은 서류로 확인합니다.
  • 정보를 공개시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임을 다음과 같은 서류로 확인함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시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시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시정보공개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 정보공개장소에 오실 때에는 정보(공개·부분공개·비공개) 결정통지서와 위의 해당 증명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정보공개청구서식
정보공개법령 및 지침
정보공개법령 (※해당 법령을 클릭하시면 새창으로 내용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열람하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열람하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열람하기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정보공개세칙
- 국민의 알권리 증진 및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관련법령에 의한 제정 KCA정보공개제도세칙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