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에 대한 불복구제제도는?
불복구제절차에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이의신청
- 신청권자
- -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청구인
- - 공공기관이 제3자의 비공개요청에도 불구하고 정보를 공개한 경우의 제3자
- 신청기간
- - 공개여부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
- - 비공개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를 결정한 경우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 신청방법
- - 정보공개(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당해 처분기관에 신청
- 이의신청 결정 및 통지
- -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수용여부를 결정하여 서면으로 통지
행정심판 청구
- 청구권자
- -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청구인
- 청구기간 및 방법
- - 처분이「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 제기
- - 심판청구서를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
- 재결기간 및 통보
- - 심판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부득이한 경우 30일 범위안에서 연장 가능)에 재결하여「재결서」통지
행정소송
- 제소권자
- -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청구인
- 제소기간
- - 처분 등이「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있는 날」부터 1년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