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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보는?
정보공개제도 안내정보공개 제도란?공개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보는?정보공개에 대한 불복구제제도는?수수료 및 감면비율
비공개 대상정보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각 에 해당하는 경우에 비공개 할 수 있는 정보
법령상 비공개 대상정보
- 1. 정책수립 및 조정관련 업무로서 내부검토나 의견수렴, 또는 조정 중에 있는 사안으로서 공개시 정책결정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2. 평가관련 업무 중 최종평가 결과 이전의 평가 자료로서 공개될 경우, 공정한 평가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 3. 임원선임과 관련하여 추천위원회 위원 및 공모후보자의 인적사항이 공개됨으로서 선임의 공정성이나 개인의 사생활과 비밀 및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는 사항
- 4. 사업수행사항 중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련되거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거나 진흥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5. 감사・검사・입찰계약・인사관리・정보시스템・연구개발사업 수행결과에 관한 사항 중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 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과 비밀 및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나.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 다. 진흥원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라. 직무를 수행한 진흥원 직원의 성명・직위
- 7. 기타 공개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특정인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